정보 제공 목적
이 글은 법률·세무·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계약 전 모로코 공증인, 세무 전문가와 한국의 지정 외국환은행에 최신 요건을 확인하세요.

외국인도 모로코 부동산을 살 수 있나요?

모로코 외환청의 2026년 규정은 외국 국적의 개인이 모로코에서 금융자산 또는 실물자산을 취득하는 것을 외국인 투자로 정의하며, 부동산과 관련 권리의 취득을 투자 형태에 포함합니다. 일반 주택과 상업용 부동산은 검토할 수 있지만 농업용 토지는 별도 제한이 핵심입니다.

모로코 외환청 IGOC 2026 제170~172조

구매 절차 8단계

01
목적과 도시 선택
실거주·임대·세컨드홈 중 목적을 정하고 카사블랑카, 마라케시 등 도시별 수요를 비교합니다.
02
등기 상태 확인
ANCFCC의 토지대장과 소유권 증명서로 소유자, 담보권, 압류와 면적을 확인합니다.
03
농업용 토지 여부 확인
외국인에게 제한되는 농업용 또는 농업 목적 토지인지, 비농업용 전환증명 AVNA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04
조건부 제안과 실사
가격 합의 전 건축 허가, 관리비, 임대 운영 가능성, 구조와 설비 상태를 검토합니다.
05
한국 외환 절차 확인
계약금을 보내기 전에 지정 외국환은행에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보고 대상과 필요 서류를 확인합니다.
06
외화로 은행 송금
자금 출처와 외화 유입 증빙을 남길 수 있도록 공인 은행 경로를 사용합니다.
07
공증 계약과 세금 납부
현지 공증인이 계약, 등록세와 관련 비용 납부, 소유권 이전 서류를 진행합니다.
08
ANCFCC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새 소유권 증명서와 모든 은행·세금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매매가 외에 준비할 비용

ANCFCC의 최신 요율표에는 일반적인 소유권 양도 등기보존료가 거래가액의 1.5%와 정액 수수료로 제시됩니다. 이외 등록 관련 세금, 공증인 보수와 부가세, 번역·실사·중개 비용은 거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획용 예산: 매매가의 약 7~10%

법정 단일 요율이 아니라 여러 비용을 합산한 보수적 계획 범위입니다. 실제 견적은 공증인에게 서면으로 받으세요.

ANCFCC 등기보존료 요율표

한국 거주자가 놓치기 쉬운 부분

  • 계약금 송금 전 외국환은행에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보고 절차 확인
  • 취득·보유·임대·처분에 따른 국세청 자료 제출 여부 확인
  • 모로코 은행의 외화 유입 증빙과 공증·세금 영수증 장기 보관
  • 임대수익과 매각차익의 한국·모로코 과세관계 별도 검토
대한민국 외국환거래규정 · 2026.3.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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