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titre foncier와 réquisition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titre foncier는 ANCFCC가 등록을 마친 뒤 설정하는 부동산 등기입니다. réquisition d’immatriculation은 등록 절차를 시작하기 위한 신청입니다. ANCFCC의 통상 절차 안내는 신청서 접수·경계 측량·공고를 거쳐, 법정 절차와 서류의 적정성 및 이의 부재를 확인한 후 등기를 설정한다고 설명합니다.
ANCFCC · 부동산 등록 통상 절차2. “신청 중”이면 무엇을 더 물어봐야 하나요?
등록 신청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최종 등기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ANCFCC는 신청의 불규칙성·서류 부족에 따른 거절, 신청인 측 사유에 따른 취소, 이의가 있는 경우 1심 법원으로의 서류 이관을 안내합니다. 따라서 신청 중인 물건은 이의 유무, 현재 절차 단계, 계약의 선행조건과 지급 시점을 공증인과 계약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3. 번호가 있어야 같은 물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CFCC 법령집은 본인 확인 후, 등록됐거나 등록 중인 부동산의 등기부·도면·관련 자료에 관해 정보를 요청하려면 등기번호 또는 등록신청번호를 제시하도록 안내합니다. 프로젝트명·도로명·분양 호수만으로는 같은 물건인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매도인·개발사 또는 공증인에게 정확한 참조번호와 최신 문서를 요청하세요.
ANCFCC · 등기 절차·정보 제공 관련 법령집4. 예약금 전 5문장으로 확인하세요
① 이 물건은 titre foncier인가요, réquisition d’immatriculation인가요? ② 정확한 참조번호는 무엇인가요? ③ 최신 증명서·도면의 물건 표기가 계약서 초안과 일치하나요? ④ 등록 절차 중이면 이의·측량·공고·법원 이관 여부는 누가 확인하나요? ⑤ 최종 등기 전 지급금·해제·환급 조건은 계약서에 어떻게 적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