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타이틀 사본과 소유권증명서는 다릅니다
ANCFCC 설명상 titre foncier의 duplicata는 등기부의 모든 기재와 부동산 도면을 담은 원본과 일치하는 문서로, 원칙적으로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발급됩니다. 반면 소유권증명서는 신청 시점의 법적·물적 상태를 증명합니다.
매도인이 오래전에 받은 사본만 제시한다면 그 뒤에 저당이나 압류 같은 변경이 생겼는지 알 수 없습니다. 계약 직전 새로 발급된 소유권증명서를 공증인과 함께 확인하고, ANCFCC의 온라인 문서 진위 확인 기능도 이용하세요.
ANCFCC · 타이틀 및 소유권증명서 안내2. 이름보다 타이틀 번호부터 맞춥니다
매물 주소, 아파트 동·호수, 면적, 주차·창고, 타이틀 번호와 관할 conservation foncière를 계약서·증명서·도면에서 서로 대조하세요. 공동소유 아파트라면 건물 전체 타이틀이 아니라 거래 대상 전유부분의 개별 타이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인 여권 또는 신분증의 이름과 등록 소유자의 표기가 일치하는지, 법인이라면 대표권과 회사 서류가 유효한지 확인합니다. 대리인이 서명하면 별도로 위임장과 부동산 물권 위임장 등록 상태를 검토하세요.
3. 소유자뿐 아니라 부담과 제한을 읽습니다
최신 증명서와 등기 내역에서 저당권, 압류, 가압류, 처분 제한, 지역권, 공동소유 지분과 기타 기재를 확인합니다. 대출이 남아 있다면 “잔금으로 갚는다”는 구두 설명 대신 상환액, 말소 절차, 자금 지급 순서와 말소 확인 문서를 계약에 연결해야 합니다.
ANCFCC 법률 원문 제62조는 토지 타이틀을 등기 당시 부동산의 물권과 부담의 기준점으로 정하고, 제61조는 등기 기재의 일반·특별 현황과 보관 문서 사본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ANCFCC · 부동산 등기 법률 원문(제58~72조)4. 서명했다고 소유권 이전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제66조와 제67조에 따르면 등기 부동산의 물권은 토지 타이틀에 등록된 날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고, 계약에 의한 물권 변동도 등록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증계약 서명, 잔금 송금, 열쇠 인도와 등기 완료를 같은 사건으로 보지 마세요.
공증인에게 등기 신청 접수증, 접수일과 진행 상태를 받고, 처리 뒤 본인 이름이 기재된 새 소유권증명서로 완료를 확인합니다. 해외송금 영수증과 외화 투자 증빙도 등기 서류와 함께 보관합니다.
5. 미등기 토지는 별도 위험 검토가 필요합니다
타이틀 번호가 없고 réquisition d’immatriculation 단계이거나 전통적 권원만 있는 토지는 이 체크리스트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ANCFCC의 일반 등기 절차에는 소유권 근거 서류, 측량·경계 확인, 공고와 이의 제기 절차가 포함됩니다.
“곧 등기된다”는 말로 등기 완료 매물과 같은 가격·일정·위험을 적용하지 말고, 권원 연속성, 경계, 점유, 이의 제기와 농지 제한을 현지 공증인·변호사 및 관할 기관이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6. 취득 뒤에는 변동 알림을 설정합니다
ANCFCC의 Mohafadati는 등록 소유자가 자신의 타이틀에 새로운 formalité가 기재될 때 휴대전화와 이메일로 알림을 받는 서비스입니다. 소유권 이전이 끝난 뒤 연락처를 최신 상태로 등록하면 사후 모니터링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ANCFCC 이용약관은 알림 서비스를 법적 의무가 아닌 보조 수단으로 설명합니다. 알림만 의존하지 말고 재대출, 매각, 상속·증여 또는 분쟁 전에는 최신 증명서와 전문가 검토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ANCFCC · Mohafadati 이용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