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두 기재는 이름이 비슷해도 기능이 다릅니다
ANCFCC는 보전적 압류를 법원 명령에 따라 등기부에 올리는 조치로 설명하며, 말소될 때까지 소유자의 자발적 처분 행위를 막는다고 안내합니다. 한편 보전등기는 등록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 권리의 우선순위를 보전하기 위해 하는 기재입니다. 둘 다 최신 소유권증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지만, 그 자체만으로 거래 가능·불가를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ANCFCC · 등기 절차 안내(보전적 압류·보전등기)2. 판매자 설명 대신 “근거 문서”를 요청하세요
기재를 발견했다면 판매자에게 구두 설명만 듣지 말고, 기재 번호·일자·원인 문서·해제 또는 말소 관련 문서를 공증인에게 전달하세요. 공증인에게는 해당 기재가 현재 유효한지, 어떤 기관의 어떤 절차에서 생겼는지, 말소에 필요한 문서와 순서가 무엇인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3. 계약금 전 공증인에게 물을 4가지
① 이 기재의 정확한 명칭·등기번호·기준일은 무엇인가요? ② 기재의 원인이 된 법원 명령·권리 주장·채무 문서는 무엇인가요? ③ 말소가 가능한 상태라면 누가 어떤 서류를 제출하고 언제 완료되나요? ④ 말소 또는 확인 전에는 계약금·잔금을 어떤 조건으로 보관·지급해야 하나요? 답변은 매물·계약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특약과 대금 일정에 반영하기 전에 현지 공증인에게 문서로 확인받으세요.
4. 최신 소유권증명서가 필요한 이유
ANCFCC는 소유권증명서를 신청 제시 시점의 부동산 법적·물적 상태를 증명하는 문서로 안내합니다. 따라서 며칠 전 받은 파일이 있더라도 계약 직전에는 최신 증명서를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소유자 성명, 토지대장 참조번호, 담보·기재, 계획도가 계약서 초안과 일치하는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ANCFCC · 소유권증명서 서비스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