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와 3% 중 하나만 기억하면 안 됩니다
모로코 재외국민부의 공식 세무 가이드는 과세대상 부동산 매각이익에 20%를 적용하고, 이익이 없더라도 매도가의 3%보다 낮지 않은 최저세액을 설명합니다. 2026 일반세법도 부동산 이익에 대한 최저세액 3%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익 × 20%’와 ‘매도가 × 3%’를 각각 계산한 뒤 적용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주거용 주택의 면제, 고가 주된 거주지, 상속·증여, 법인 보유 등은 별도 규정이 있으므로 아래 예시는 개인의 일반 과세대상 매각을 단순화한 설명입니다.
Ministère des MRE · 공식 세무 가이드(PDF)2. 200만 DH 매도 예시를 단순 계산해 봅니다
매도가 2,000,000 DH, 조정 후 인정 취득원가와 비용을 1,500,000 DH라고 가정하면 단순 과세이익은 500,000 DH입니다. 이익의 20%는 100,000 DH이고, 매도가의 3%는 60,000 DH입니다. 이 가정에서는 100,000 DH가 더 큽니다.
반대로 조정 후 과세이익이 100,000 DH라면 20%는 20,000 DH이지만 매도가 3%는 60,000 DH입니다. 이 경우 최저세액 검토가 중요해집니다. 실제 신고 계산에서는 매도가·취득가 조정, 인정비용과 면제 여부를 반드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3. 취득가 영수증이 세금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과세이익 계산에는 매매계약서의 취득가뿐 아니라 정당하게 증빙된 취득비용, 투자·개량 지출과 일정 금융비용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취득연도에 따른 재평가계수도 사용되므로 단순 명목가격 차이가 곧 과세이익은 아닙니다.
공증 매수계약서, 등록세·등기료 영수증, 공사계약서·세금계산서, 대출이자 자료, 중개·매도비용 자료를 한 폴더에 보관하세요. 현금 공사나 수취인이 불명확한 영수증은 인정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Bulletin Officiel · 2026 부동산 이익 재평가계수4. 매도 후 30일 신고를 계약 전에 준비합니다
모로코 세법의 부동산 이익 신고는 일반적으로 양도일 이후 30일 이내 신고·납부 구조로 안내됩니다. 매도대금이 들어온 뒤 서류를 찾기 시작하면 취득비용 증빙과 재평가 계산, 면제 검토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매매예약계약 단계에서 납세자 지위, 예상 매도가, 취득원가 파일, 면제 가능성, 신고 방식과 납부계좌를 세무사·공증인에게 확인하세요. 비거주자나 법인 매도는 신고 주체와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Direction Générale des Impôts · CGI 2026 원문(PDF)5. 한국 송금은 세금 납부 후 증빙까지 연결합니다
한국으로 매각대금을 송금하려면 모로코 매도계약서, 세금 신고·납부증명, 원래 투자금의 외화 유입 증빙, 은행 결제자료를 함께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계산과 외환 송금은 별도 절차지만 서류는 하나의 거래 흐름으로 연결됩니다.
매도 계약 전 거래은행에 예상 송금액과 필요 서류를 보여주고, 세금·대출상환·매각비용을 공제한 순수령액을 계산하세요. 한국의 해외부동산 처분보고와 국내 세무처리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모로코 경제재정부 · 세금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