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 취득도 외국인 투자에 포함됩니다
2026 외환거래 일반지침에서 외국인 투자는 외국 법인과 외국 국적 개인, 해외 거주 모로코인이 모로코에 금융·실물 자산을 형성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부동산 또는 그 사용권의 취득과 건축·개량 공사도 투자 형태에 포함됩니다.
외화로 지침에 맞게 조달한 투자는 투자소득과 매각·청산대금의 이전을 보장하는 전환성 체계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 시점의 자금 경로가 향후 출구 단계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Office des Changes · 외국인 투자 실행과 전환성2. ‘외환청 신고 없음’과 ‘증빙 없음’은 다릅니다
외환청 FAQ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투자 실행 자체를 외환청에 신고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바로 이어 투자 결제 증빙을 보존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신고서가 없다는 이유로 은행 영수증이나 송금확인서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계약 전 모로코 수취은행에 송금 목적·수취인·필요 문구를 확인하고, 한국에서는 거래 외국환은행에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와 송금 서류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두 나라의 절차는 서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Office des Changes · 외국인 투자 FAQ3. 매수 직후 한 폴더에 묶을 7가지
① 한국 은행 해외송금 신청·확인서 ② SWIFT 또는 국제송금 추적 자료 ③ 모로코 은행의 외화 입금·환전 내역 ④ 은행이 발급한 투자 결제 증빙 ⑤ 공증 매매계약서와 취득가액 ⑥ 공증인 예치계좌 입출금 또는 매도인 수령 확인 ⑦ 등록세·등기료·기타 세금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문서마다 매수인 이름, 부동산 타이틀 번호, 계약일, 통화, 외화금액과 디르함 환산액을 대조하세요. 공동명의·대출·분할송금이라면 각 자금이 최종 취득가액의 어느 부분인지 별도 표로 연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매각할 때 은행이 다시 보는 자료
외환청 공개 지침상 부동산 매각대금의 해외송금 검토에는 외국인 투자 결제 증빙, 매수계약서와 매도계약서, 거래 관련 세금 납부 증빙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실제 거래와 자금 출처, 매각가액을 문서로 확인합니다.
원래 투자가 전환성 체계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거주 외국인의 디르함 매각대금이 ‘기간부 전환계정’에 들어가는 등 처리 경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 계약을 쓰기 전에 보유 증빙을 거래은행에 먼저 보여주고 가능한 송금 범위와 추가 서류를 확인하세요.
Office des Changes · 결제 및 매각대금 서류5. 계약금부터 출구 계획으로 역산합니다
예약금·계약금을 현금이나 제3자 계좌로 보내면 전체 자금 흐름을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공증인과 은행이 확인한 수취계좌를 사용하고, 송금 메모에 계약·부동산 식별정보를 넣을 수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세요.
매수 단계에서부터 ‘언젠가 팔고 한국으로 보낸다’는 가정으로 문서를 설계하면 임대소득, 대출 원금상환, 매각차익을 구분하기 쉬워집니다. 다만 적용 규정과 은행 심사는 거래일·거주자 지위·자금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Office des Changes · IGOC 2026 원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