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건축물
법 제55조는 공사가 끝난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permis d'habiter(거주허가)를 받도록 규정합니다.
비주거용 건축물
주거 외 용도의 건축물에는 certificat de conformité(적합성증명)가 해당합니다.
계약 전 대조
문서 사본의 주소·건물·호수·발급기관·발급일을 등기와 실제 매물에 맞춰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모로코 도시계획법 제55조는 공사 완료 후 주거용 건축물은 거주허가, 그 밖의 용도는 적합성증명을 취득한 뒤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문서는 소유권 자체나 매매계약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지만, 완공·사용 단계의 확인 항목입니다. 계약 전에는 공증인과 건축사에게 최신 원본 및 해당 매물과의 일치를 검토받으세요.

1. 두 문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공개 법령의 표현상 주거용 건축물에는 permis d'habiter, 주거 외 용도의 건축물에는 certificat de conformité가 적용됩니다. 매물 광고의 “conforme”라는 문구나 건축허가만으로 같은 의미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매수하려는 물건이 아파트, 빌라, 사무실, 상가인지와 실제 허가상 용도가 일치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건물 전체 문서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 호수·증축부·부속공간까지 포함하는지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모로코 법무부 · 도시계획법 제55조

2. 어떤 절차를 거쳐 발급되나요?

법 제55조에 따르면 소유자가 공사 완료를 신고해 신청하며, 원칙적으로 공사가 허가된 계획과 맞는지 확인하는 récolement(준공 대조) 후 발급됩니다. 공사를 건축사가 감독한 경우에는 허가 도면에 맞게 시공됐다는 건축사 확인서가 이 대조 절차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지역 도시계획 기관의 안내도 신청은 관할 코뮌 또는 도시계획 허가 원스톱 창구에 접수한다고 설명합니다. 실제 제출서류·처리기간·온라인 경로는 관할 지역과 건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토·도시계획 공공기관 안내 · 거주허가·적합성증명 절차

3. 예약금 전에 판매자에게 요청할 5가지

① 거주허가 또는 적합성증명 사본 ② 건축허가 및 승인 도면 ③ 발급 문서의 건물·호수 식별 정보 ④ 최근 소유권증명서와의 주소·소유자 대조 ⑤ 증축·용도변경·리모델링이 있었다면 별도 승인·문서입니다.

판매자가 “건물 전체에 있다”고만 답했다면, 사본을 받아 공증인·건축사에게 해당 매물까지 포함되는지 확인하세요. 서류를 계약 특약에 반영할 수 있는지도 현지 공증인에게 검토받는 편이 좋습니다.

4. 온라인 창구가 있어도 매물 검증은 별도입니다

모로코 해외거주자 관련 정부 포털은 Rokhas를 각종 지역 허가 신청을 중앙화·전자화하는 국가 원스톱 창구로 안내합니다. 다만 전자 신청 가능 여부가 특정 매물의 문서 상태를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관할 코뮌, 문서 원본, 등기 및 현장 상태를 각각 대조해야 합니다.

모로코 정부 포털 · Rokhas 국가 원스톱 창구 안내
법률·허가 안내의 범위
이 글은 2026년 9월 11일 확인한 모로코 공공기관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건축·세무·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문서의 적용 여부, 진위, 용도·증축의 적법성 및 계약 조건은 건물·도시·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또는 예약금 지급 전 관할 코뮌, 모로코 공증인·변호사와 등록 건축사에게 최신 원본으로 확인하세요.
DOCUMENT CHECK매물의 도시·용도·문서 보유 여부를 보내주시면 확인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