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자기자본
최소 30%
비거주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금융은 매입가의 최소 30%를 외화로 조달하는 구조가 기본입니다.
금융기관 담보
1순위 담보
대출 은행의 1순위 근저당 또는 외국 은행의 보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상환·매각대금
외화 증빙 보관
송금과 환전 기록을 계약서·세금 증빙과 함께 보관해야 향후 자금 반출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1. “최대 70%”와 “대출 승인”은 다릅니다

모로코 외환청의 외환업무 일반지침 제793조는 외국인 비거주자가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건축할 때 디르함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최소 30%를 외화로 조달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단순 계산하면 대출 구조상 잔액은 최대 70%가 될 수 있지만, 실제 한도와 금리는 은행의 소득·부채·연령·신용·담보물 심사에 따라 낮아지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Office des Changes · 부동산 취득·건축 대출 규정

2. 30% 자기자본은 외화 유입 경로가 보여야 합니다

자기자본은 외화를 모로코 디르함으로 환전하거나, 전환 가능 디르함 계좌에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조달해야 합니다. 취득·건축에 수반되는 비용도 같은 방식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한국 계좌에서 모로코 거래 은행으로 보낸 송금증, 환전증명과 계좌 명세를 따로 보관하세요.

대출 실행 전에 계약금부터 비공식 환전이나 현금으로 지급하면 자금 출처를 연결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3. 은행이 추가로 확인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규정은 대출 은행을 위한 1순위 담보권 설정 또는 외국 은행의 보증을 조건으로 제시합니다. 또한 차주는 모로코에 이미 주거용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았다는 신고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실무 심사에서는 여권과 거주지 증명, 재직·사업·소득 자료, 최근 계좌 내역, 부채 현황, 매매예약계약과 등기 서류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매물을 정하기 전에 은행의 사전심사 가능 여부와 요구 서류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4. 200만 DH 주택이라면 이렇게 계산합니다

매매가가 2,000,000 DH라면 규정상 최소 외화 자기자본은 600,000 DH입니다. 나머지 1,400,000 DH는 이론상 금융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승인 한도는 아닙니다. 공증, 세금, 등기와 실사 비용은 별도 예산으로 잡아야 합니다.

ANCFCC 공시 요율에서 소유권 전부 이전에 대한 등기보존료는 종가 1.5%와 정액 100 DH로 안내됩니다. 같은 가격을 단순 적용하면 30,100 DH이며, 등록세·공증인 보수·기타 비용은 포함하지 않은 예시입니다.

ANCFCC · 공식 요율표

5. 대출 상환도 외화 흐름을 남겨야 합니다

원리금 상환은 외화를 디르함으로 환전하거나 전환 가능 디르함 계좌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상환 기간 동안 해외 송금 내역과 은행의 대출 상환 명세를 한 묶음으로 보관하면 추후 매각대금 반출 때 투자 원금과 상환 원금을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6. 매각 후 한국으로 보낼 수 있는 범위

제795조에 따르면 은행은 공증된 매매계약서와 세금 납부 증빙 등을 확인한 뒤, 최초 외화 자기자본과 상환한 대출 원금, 발생한 자본이득을 고려해 순매각대금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외화로 조달된 외국인 투자는 수익과 매각·청산대금 이전의 보장 체계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매입 때부터 자금 유입 기록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Office des Changes · 외국인 투자와 자금 이전 FAQ
계약 전 확인 순서
① 한국 외국환은행에 해외부동산 신고 서류 확인 → ② 모로코 은행 사전심사 → ③ 공증인과 등기·담보 확인 → ④ 외화 송금 및 환전 증빙 보관 순서로 진행하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대출 승인이나 법률·세무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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