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신”은 발급일이 아니라 기준시점의 문제입니다
ANCFCC는 certificat de propriété가 신청 당시의 법적·물적 상황을 증명한다고 안내합니다. 즉 이 문서는 언제 발급되었는지에 따라 그 시점의 등기 상태를 보여줍니다. 예약금 전에 발급한 증명서와 최종 서명 전 증명서가 같은 결과일 것이라고 가정하면 안 됩니다.
ANCFCC · 소유권증명서 서비스 안내2. 계약 직전에는 무엇을 다시 대조하나요?
최신 증명서의 소유자 표기, 토지대장·물건 참조번호, 저당·특별 등기, 주소·호수 및 계획도 정보를 계약서 초안과 맞춰 보세요. 어떤 권리나 부담이 거래에 영향을 주는지는 공증인이 개별 문서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글은 등기 해석이나 권리 무하자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3. 정확한 참조번호가 출발점입니다
ANCFCC 법령집은 본인 확인 후 등기부·도면 정보를 요청할 때 대상 토지대장 또는 등기 참조번호를 제시하도록 설명합니다. 참조번호가 없다면 법원 명령이 붙은 요청 외에는 정보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광고의 프로젝트명·동네명만으로 서로 다른 호수나 인접 필지를 혼동하지 마세요.
ANCFCC · 등기 정보·증명서 발급 관련 법령집4. 실무 체크리스트
① 예약금 전 최신 소유권증명서 요청 ② 계약서 초안의 소유자·물건번호와 대조 ③ 최종 서명 직전 재발급 또는 공증인 확인 ④ 저당·압류·대리권·공동소유 관련 서류를 별도로 검토 ⑤ 모든 은행 지급·공증 서류에 동일한 참조번호를 기록합니다.
DOCUMENT CHECK매물의 도시·등기 참조번호를 바탕으로 확인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