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FAQ 기준
별도 신고 의무 없음
Office des Changes는 외국인 투자자와 해외거주 모로코인에게 일반적 신고 의무가 없다고 안내합니다.
반드시 보관
자금 납입 증빙
외화 또는 전환 가능 디르함으로 결제한 기록은 이후 매각대금 송금 심사의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확인
은행·공증인 역할
자금 경로와 보관 서류를 거래 은행·공증인에게 먼저 확인해 계약 일정에 반영하세요.

1.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한다”는 안내를 그대로 믿기 어렵습니다

Office des Changes의 과거 안내 페이지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실현 뒤 6개월 안에 보고서를 보낸다는 설명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같은 기관의 FAQ는 외국인 투자자와 해외거주 모로코인에게 Office des Changes 신고 의무가 없으며, 대신 투자 결제 증빙을 보존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래서 개인 주택 취득을 두고 일률적으로 “6개월 신고가 필수”라고 말하기보다, 현재 FAQ와 거래 구조를 기준으로 은행·공증인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Office des Changes · 외국인 투자 실현 신고 FAQ

2. 신고가 아니라도 ‘자금 경로’는 남아야 합니다

외국인이 모로코 부동산에 투자한 뒤 매각·청산대금을 해외로 보내려면, 은행은 투자 자금이 외화로 조달됐다는 증빙 또는 그에 준하는 문서를 확인합니다. 매도용 공증계약서와 해당 거래의 세금·수수료 납부 증빙도 함께 필요할 수 있습니다.

Office des Changes · 외국인 비거주자 정산·서류 안내

3. 계약일부터 폴더 하나에 넣어둘 자료

① 해외 송금·환전·입금 증빙 — 한국 계좌에서 나온 송금 기록, 모로코 은행의 입금·환전 확인서, 사용한 계좌 명세를 연결합니다.

② 취득 계약과 결제 연결 자료 — 예약계약, 공증된 최종 계약, 계약금·잔금 지급 기록을 같은 거래 번호나 날짜로 대조할 수 있게 보관합니다.

③ 세금·등기·은행 서류 — 등록·세금 납부 영수증, 등기 문서, 대출이 있다면 대출 계약과 원리금 상환 명세까지 모읍니다.

4. 가장 쉬운 확인 질문 3개

은행에는 “이 결제 방식이 향후 매각대금 송금 증빙으로 인정되는가?”, 공증인에게는 “계약·세금·등기 서류 중 제가 원본 또는 인증본으로 보관할 것은 무엇인가?”라고 물어보세요. 대출이 있다면 “대출금과 자기자금의 계좌·증빙이 어떻게 구분되는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질문은 자금을 보장하거나 송금 승인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전 서류 흐름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국의 해외부동산·외환 절차와는 별개입니다
모로코의 외환 안내가 한국의 신고·송금 의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매수 전 한국 거래 은행, 모로코 거래 은행과 공증인에게 각각 최신 요건을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송금·세무·법률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DOCUMENT CHECK내 계약의 자금·서류 흐름을 먼저 점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