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리비 체납은 ‘전 주인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로코 공동소유법 제42조는 전유부분이 양도될 때 양수인이 양도인과 함께 신디크에 대한 기존 채무의 지급을 보증하도록 규정합니다. 체납된 공동관리비를 계약서에서 정산하지 않으면 매수 후 신디크가 매수인에게 청구할 위험이 있습니다.
잔금 전 신디크가 발급한 매도인 계정내역과 채무가 없다는 영수증 또는 완납 확인서를 요청하세요. 체납이 있다면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지 공증 매매계약서에 명시하고, 공증인이 잔금에서 직접 정산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모로코 법무부 · 공동소유법 18-00 통합본(PDF)2. 공동소유 규약은 집의 ‘사용설명서’입니다
법 제8조와 제9조에 따르면 공동소유 건물에는 규약이 있어야 하며, 규약에는 전유·공용부분의 용도, 관리·유지비와 공용설비 비용, 각 소유자의 부담비율 등이 포함됩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규약과 관련 건축·측량도면을 제공해야 하고 매매계약에는 매수인이 이를 확인했다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주거 전용 여부, 사무실·숙박업·단기임대 허용 범위, 주차장과 창고의 권리, 수영장·정원 사용, 반려동물과 공사 제한을 문구 그대로 확인하세요. 광고 설명이나 관리인의 구두 답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 최근 총회 의사록에서 ‘다음 청구서’를 찾습니다
최근 2~3년 총회 의사록에는 엘리베이터 교체, 외벽·옥상 보수, 누수, 경비·청소 계약, 보험, 추가분담금과 소송 같은 비용 신호가 담겨 있습니다. 법은 매년 예산과 대규모 유지보수 충당금을 의결하도록 하고, 신디크가 소유자별 회계와 건물 기록을 보관하도록 합니다.
월 관리비만 묻지 말고 이미 의결됐지만 아직 부과되지 않은 공사비, 미수금 총액, 현금·은행 잔액, 보험 가입 여부까지 확인하세요. 낮은 관리비가 좋은 건물이라는 뜻은 아닐 수 있습니다.
4. 2026년부터 신디크 회계자료가 더 구체화됩니다
2025년 12월 18일 공표된 시행령 2-23-700은 공표 다음 회계연도부터 신디크의 수입 규모별 회계서식을 정했습니다. 예산, 비용·수입, 재무상태와 각 소유자별 계정을 포함하되 연간 수입 구간에 따라 제출 서식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2026 회계자료를 요청할 때는 건물 규모에 맞는 예산·결산, 재무상태표 또는 간이서식과 매도인 개인계정이 준비되어 있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료가 없다는 사실 자체가 곧 위법이나 부실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공증인과 함께 이유와 대체증빙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로코 관보 7466호 · 신디크 회계규칙(PDF)5. 등기와 실제 공간이 일치하는지도 함께 봅니다
ANCFCC는 공동소유 등기에 측량·경계·도면 등 기술서류가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아파트 본체뿐 아니라 주차장, 창고, 테라스와 공용부분 지분이 독립 권리인지, 전유부분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소유권증명서, 공동소유 규약에 첨부된 건축·측량도면, 현장 치수를 대조하고 무단 확장이나 공용부분 점유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실제 모습과 도면이 다르면 계약 전 ANCFCC와 현지 공증인에게 정리 가능 여부를 문의해야 합니다.
ANCFCC · 공동소유 기술서류 및 등기 절차